[Notice] 외국인전형 학부생 (한국어트랙) 졸업기준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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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Writer 글로벌교류센터
- 작성일 25.02.13
※ 졸업유보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졸업심사료를 납부해야만 졸업이 가능함.
졸업심사료 납부 기간 및 방법은 대표홈페이지(한국어) 공지사항 참조 또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※
※ 향후, 졸업심사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유보는 체류연장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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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tice] 외국인전형 학부생 (한국어트랙) 졸업기준 안내사항
※ 졸업유보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졸업심사료를 납부해야만 졸업이 가능함.
졸업심사료 납부 기간 및 방법은 대표홈페이지(한국어) 공지사항 참조 또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※
※ 향후, 졸업심사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유보는 체류연장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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