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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Notice] 외국인전형 학부생 (한국어트랙) 졸업기준 안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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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Writer 글로벌교류센터
  • 작성일 25.02.13

※ 졸업유보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졸업심사료를 납부해야만 졸업이 가능함. 

      졸업심사료 납부 기간 및 방법은 대표홈페이지(한국어) 공지사항 참조 또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※

※ 향후, 졸업심사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유보는 체류연장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